'불법선거 혐의' 탁현민 "왜 법 위반인지 이해 안 돼"

기사등록 2018/05/14 17:50:56

검찰 "집회 자체가 법 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

변호인 "정상회담 고려해달라"…내달 18일 선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순수하게 투표 독려할 목적이었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탁 행정관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사가 본래 투표 독려 목적이었다고 한다"라며 "그렇다면 장소 사용이나 비용 처리, 배경음악 선택에 신중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직전에 진행된 버스킹 행사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범행 경위와 위법 행위 내용,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달라"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탁 행정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집회가 끝났고 해산하는 용도로 음악을 틀었던 것이다"라며 "공교롭게 2012년 대선에 사용한 음악이었고 연설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선거운동처럼 보이긴 했지만,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탁 행정관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탁 행정관이 향후 북미정상회담이나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을 직접 준비하는 실무 담당자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며 선처를 구했다.

 탁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지금도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2012년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게 어떤 중요한 (위법) 요건이 되는지 실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 독려 운동 이후 프리허그를 한 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라며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 대통령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행사에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그 대가로 무대설비 사용 비용 200만원을 부담해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이 행사는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율 25% 돌파 시 프리허그' 약속에 따라 열린 것이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대선 전날인 지난해 5월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탁 행정관의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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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혐의' 탁현민 "왜 법 위반인지 이해 안 돼"

기사등록 2018/05/14 17:50: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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