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주지법서 실형선고 받고 도주한 20대 검거

기사등록 2018/05/10 20:57:26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1호법정. 2018.05.10.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1호법정. 2018.05.1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려 하자 달아났던 20대가 도주 5시간 만에 검거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오후 7시45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원룸에서 전주지법에서 재판 중 법정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했던 모모(21)씨를 붙잡았다.

모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모욕과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어 넘어뜨린 뒤 달아났다.

그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입감되는 것이 두려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모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들을 조사해 도주경로를 파악한 뒤 여자친구의 지인 집에 숨어 있던 모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이유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에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인 모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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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5/10 20:57: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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