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보안관리대원 손목 꺾어 넘어뜨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1호법정. 2018.05.1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모욕 등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모욕과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모모(21·건설노동자)씨가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어 넘어뜨린 뒤 달아났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상황이었다.
그는 구속을 집행하려던 교도관들이 다가온 순간 법정 후문을 열고 도망친 뒤 정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인 모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재 호텔과 모텔,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A씨를 추적 중이다.
[email protected]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모욕과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모모(21·건설노동자)씨가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어 넘어뜨린 뒤 달아났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상황이었다.
그는 구속을 집행하려던 교도관들이 다가온 순간 법정 후문을 열고 도망친 뒤 정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인 모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재 호텔과 모텔,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A씨를 추적 중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