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에 사과문이 붙어있다. 2018.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결정될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달 11일 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도 보강한 끝에 지난 3일 검사를 모두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한 내용이 방대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여론의 주목도도 높아 주말 동안 최대한 빨리 정리한 뒤 이번 주 초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와 시스템 미비에 있다는 인식하에 검사를 진행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제재가 가해질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로든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 참여인원은 일찌감치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검찰도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한 상태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의 강도와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주도했던 윤석헌 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신임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삼성증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점치는 전망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할 수 있는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5단계가 있다. 이번 유령주식 배당 사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제재 수위를 쉽사리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증권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거져온 점을 감안할 떄 가장 가벼운 처벌인 기관주의에 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반대로 가장 무거운 제재인 등록취소의 경우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증권업계 '빅5' 가운데 하나인 삼성증권의 덩치를 감안할때 퇴출 선고가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정도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이같은 제재가 취해질 경우 초대형 투자은행(IB)을 향한 삼성증권의 꿈도 더욱 멀어질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삼성증권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에서 발목을 잡혀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터였다.
이런 가운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수 년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 때문에 여태껏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삼성증권 임직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삼성증권의 자체적 징계 수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배당착오로 들어온 주식을 실제 매도한 직원 16명과 주식매매를 시도했다가 불발된 직원 6명, 배당입력을 잘못한 직원과 책임자 등을 대기발령시킨 상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이 그동안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받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금감원 검사도 끝난 만큼 이번 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본인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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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달 11일 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도 보강한 끝에 지난 3일 검사를 모두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한 내용이 방대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여론의 주목도도 높아 주말 동안 최대한 빨리 정리한 뒤 이번 주 초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와 시스템 미비에 있다는 인식하에 검사를 진행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제재가 가해질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로든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 참여인원은 일찌감치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검찰도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한 상태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의 강도와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주도했던 윤석헌 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신임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삼성증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점치는 전망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할 수 있는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5단계가 있다. 이번 유령주식 배당 사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제재 수위를 쉽사리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증권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거져온 점을 감안할 떄 가장 가벼운 처벌인 기관주의에 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반대로 가장 무거운 제재인 등록취소의 경우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증권업계 '빅5' 가운데 하나인 삼성증권의 덩치를 감안할때 퇴출 선고가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정도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이같은 제재가 취해질 경우 초대형 투자은행(IB)을 향한 삼성증권의 꿈도 더욱 멀어질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삼성증권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에서 발목을 잡혀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터였다.
이런 가운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수 년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 때문에 여태껏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삼성증권 임직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삼성증권의 자체적 징계 수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배당착오로 들어온 주식을 실제 매도한 직원 16명과 주식매매를 시도했다가 불발된 직원 6명, 배당입력을 잘못한 직원과 책임자 등을 대기발령시킨 상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이 그동안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받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금감원 검사도 끝난 만큼 이번 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본인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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