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잠수장비(스쿠버)를 이용해 불법으로 어획 활동을 하다 해경에 붙잡힌 선장이 결국 구속됐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4시45분께 군산 내항에서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 수산업법 위반)로 A 어선의 선장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3월부터 해경에 단속되기 전까지 총 6회 걸쳐 잠수부들과 함께 시가 3000만원에 달하는 해삼 2.5t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전과 9범을 포함해 전과가 24범인 김씨의 경우,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이 포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도주한 뒤 긴급 체포된 잠수부 2명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에도 불법으로 잡은 해삼 600㎏을 하역하려다 해경이 검문하자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야간에 4~6명으로 팀을 꾸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고군산군도 일대를 돌며 조업했으며 운반과 판매까지 조직적으로 담당했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지난 9일 불법 잠수기 근절을 목표로 특별단속에 돌입해 총 3척 18명을 검거했다"면서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하고 야간 순찰 활동을 늘리는 등 건전한 어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 잠수기 근절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4시45분께 군산 내항에서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 수산업법 위반)로 A 어선의 선장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3월부터 해경에 단속되기 전까지 총 6회 걸쳐 잠수부들과 함께 시가 3000만원에 달하는 해삼 2.5t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전과 9범을 포함해 전과가 24범인 김씨의 경우,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이 포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도주한 뒤 긴급 체포된 잠수부 2명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에도 불법으로 잡은 해삼 600㎏을 하역하려다 해경이 검문하자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야간에 4~6명으로 팀을 꾸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고군산군도 일대를 돌며 조업했으며 운반과 판매까지 조직적으로 담당했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지난 9일 불법 잠수기 근절을 목표로 특별단속에 돌입해 총 3척 18명을 검거했다"면서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하고 야간 순찰 활동을 늘리는 등 건전한 어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 잠수기 근절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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