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9일 기소 방침…옥중조사 사실상 유보

기사등록 2018/04/05 14:57:47

검찰 "찾아가도 실익 없다" 판단

이르면 오는 9일 MB 기소 유력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신봉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관들이 지난 3월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중조사하려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됐다. 2018.03.2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신봉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관들이 지난 3월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중조사하려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됐다. 2018.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를 3일째 방문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르면 오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이 전 대통령을 9일 구속기소할 가능성 높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틀에서 크게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동부구치소를 찾아가지 않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찾아가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해도, 보강 조사를 토대로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3번씩이나 (동부구치소에) 찾아간 상황에서 무턱대고 다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변호인을 통해 계속 설득하는 등 조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말 김성호 전 국정원장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전날에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장물운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측에게 수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장 전 비서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4월초여서 보다 안전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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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4/05 14:57: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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