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총리·전직 교육부 장관 수사의뢰 제외
교육부 자체 조사 태생적 한계
전직 장·차관 등 일부 이미 퇴직
교육 정치적 중립성 지켜낼 시스템 없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가 실제 국정화를 주도한 핵심 인물에 대한 책임 규명이나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한 '반쪽짜리' 진상조사 결과를 내놔 '적폐청산'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운영, 여론 조작, 홍보비 불법 처리, 교과서 편찬 개입 등을 기획·지시하고 교육부가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는 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실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핵심인물들의 위법·부당 행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체 조사라는 태생적 한계와 주요 인사들의 구속·퇴직 등 여러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 전 대통령을 수사의뢰 대상에는 포함시켰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교문수석실을 통해 실제 지시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교과서 관련 대부분의 지시는 교문수석실을 통해 전달됐지만 위원회는 교문수석실에 대한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황 전 총리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거리다. 황 전 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난 여론이 빗발치던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국정교과서 보급을 시도했다.
그러나 고석규 위원장은 "(황 전 총리는)박근혜 정부 말기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 도입,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등을 추진했는데, 이는 부당하지만 불법 행위로는 볼 수 없다"며 황 전 총리를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황 전 총리 외에 국정화 계획을 발표한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과 국정화를 강행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 청와대 관계자 등도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 전직 장·차관과 고위 공무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일부 인사들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대체됐다.
외부 기관이 아닌 교육부가 위원회를 꾸리고 자체 조사에 나서면서 진상 조사의 한계는 이미 예고됐다는 목소리가 많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위원회는 청와대와 국정원 문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민간인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원회 내 조사팀이 전직 장·차관이나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국정화를 주도한 핵심인물 대신 교육부 일부 간부들만 징계하는 형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한 수준이다.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청와대 등 윗선에서 내려오는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막아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맛대로 교과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애매모호한 국가공무원법에만 기대고 있는 수준이다. 고 위원장은 "이달 중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앞으로 조직문화를 바꾸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교육부 자체 조사 태생적 한계
전직 장·차관 등 일부 이미 퇴직
교육 정치적 중립성 지켜낼 시스템 없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가 실제 국정화를 주도한 핵심 인물에 대한 책임 규명이나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한 '반쪽짜리' 진상조사 결과를 내놔 '적폐청산'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운영, 여론 조작, 홍보비 불법 처리, 교과서 편찬 개입 등을 기획·지시하고 교육부가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는 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실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핵심인물들의 위법·부당 행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체 조사라는 태생적 한계와 주요 인사들의 구속·퇴직 등 여러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 전 대통령을 수사의뢰 대상에는 포함시켰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교문수석실을 통해 실제 지시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교과서 관련 대부분의 지시는 교문수석실을 통해 전달됐지만 위원회는 교문수석실에 대한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황 전 총리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거리다. 황 전 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난 여론이 빗발치던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국정교과서 보급을 시도했다.
그러나 고석규 위원장은 "(황 전 총리는)박근혜 정부 말기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 도입,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등을 추진했는데, 이는 부당하지만 불법 행위로는 볼 수 없다"며 황 전 총리를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황 전 총리 외에 국정화 계획을 발표한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과 국정화를 강행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 청와대 관계자 등도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 전직 장·차관과 고위 공무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일부 인사들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대체됐다.
외부 기관이 아닌 교육부가 위원회를 꾸리고 자체 조사에 나서면서 진상 조사의 한계는 이미 예고됐다는 목소리가 많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위원회는 청와대와 국정원 문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민간인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원회 내 조사팀이 전직 장·차관이나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국정화를 주도한 핵심인물 대신 교육부 일부 간부들만 징계하는 형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한 수준이다.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청와대 등 윗선에서 내려오는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막아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맛대로 교과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애매모호한 국가공무원법에만 기대고 있는 수준이다. 고 위원장은 "이달 중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앞으로 조직문화를 바꾸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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