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재판 받고 있어 조사권한 없어"
검찰 수사의뢰는 25명·징계요구 10여명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현재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국무총리는)현재 불법행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어 위원회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기획·지시했고, 교육부가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교육부에 검찰 수사를 의뢰한 대상자는 25명, 인사조치 등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는 10여명이다. 그러나 실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책임 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
다음은 고석규 위원장과 김정인 위원 등과의 일문일답.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국정화 사건에서 본질적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이미 다른 불법행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어 위원회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죄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의뢰 대상자와 징계 대상자는 몇 명이고 선정기준은
"수사의뢰 대상은 일정 혐의가 있다고 파악된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이 가운데 혐의를 적시할 수 없지만 혐의를 밝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모두 범법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수사의뢰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은 25명, 징계 대상자로 요구한 사람은 10여명이다."
-청와대가 개입해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바꾸고 교육부가 집필진에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구성 등에 개입했고, 교육부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에서 (집필진에)실제 교과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했고 '남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 했다'는 내용 등이 삭제됐다. 청와대에서 주로 현대사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추진단에서 교과서 집필 내용에 대한 수정을 (집필진에)요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 학자들을 학술연구지원 사업에서 배제시켰는데 피해 현황은
"국정화 반대 학자들을 배제하고 국정화 지지 학자들을 후원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졌다.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검토하는 것이 아닌 미리 명단을 보고 학술연구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교육부에서 2016년 지원 신청을 받을 당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지원하지 않았고, 모집인원에 못 미쳤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3~4명을 골라냈고, 결국 국정화 찬성 학자 3~4명이 혜택을 입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위법·부당행위자 명단은 공개 안 하나
"수사의뢰 대상자에 포함된 이들 모두가 전부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뢰 대상자여도 무혐의로 최종 판단될 수도 있고, 참고인 조사 대상자인 분들도 있다. 따라서 실명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관별 인원과 고위직의 경우 별도로 정리해 보여드리겠다."
[email protected]
"재판 받고 있어 조사권한 없어"
검찰 수사의뢰는 25명·징계요구 10여명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현재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국무총리는)현재 불법행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어 위원회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기획·지시했고, 교육부가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교육부에 검찰 수사를 의뢰한 대상자는 25명, 인사조치 등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는 10여명이다. 그러나 실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책임 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
다음은 고석규 위원장과 김정인 위원 등과의 일문일답.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국정화 사건에서 본질적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이미 다른 불법행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어 위원회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죄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의뢰 대상자와 징계 대상자는 몇 명이고 선정기준은
"수사의뢰 대상은 일정 혐의가 있다고 파악된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이 가운데 혐의를 적시할 수 없지만 혐의를 밝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모두 범법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수사의뢰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은 25명, 징계 대상자로 요구한 사람은 10여명이다."
-청와대가 개입해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바꾸고 교육부가 집필진에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구성 등에 개입했고, 교육부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에서 (집필진에)실제 교과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했고 '남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 했다'는 내용 등이 삭제됐다. 청와대에서 주로 현대사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추진단에서 교과서 집필 내용에 대한 수정을 (집필진에)요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 학자들을 학술연구지원 사업에서 배제시켰는데 피해 현황은
"국정화 반대 학자들을 배제하고 국정화 지지 학자들을 후원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졌다.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검토하는 것이 아닌 미리 명단을 보고 학술연구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교육부에서 2016년 지원 신청을 받을 당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지원하지 않았고, 모집인원에 못 미쳤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3~4명을 골라냈고, 결국 국정화 찬성 학자 3~4명이 혜택을 입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위법·부당행위자 명단은 공개 안 하나
"수사의뢰 대상자에 포함된 이들 모두가 전부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뢰 대상자여도 무혐의로 최종 판단될 수도 있고, 참고인 조사 대상자인 분들도 있다. 따라서 실명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관별 인원과 고위직의 경우 별도로 정리해 보여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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