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무단 증축이라고 발표한 불법 건축물(원안). 2018.01.29.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 26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불법 건축물이 화재 당시 연기 배출을 막아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9일 밀양경찰서 4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로의 비 가림막이 연기가 위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병원으로 유입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는 연결통로 위에 설치된 가림막이 연기 배출을 방해하고 유독가스를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게 헀다는 것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9일 밀양경찰서 4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로의 비 가림막이 연기가 위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병원으로 유입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는 연결통로 위에 설치된 가림막이 연기 배출을 방해하고 유독가스를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게 헀다는 것이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무단 증축이라고 발표한 불법 건축물. 2018.01.29. [email protected]
불법 건축물인 가림막은 햇빛이나 비 등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경찰이 지목한 연기 이동 경로 4곳 중 하나인 연결통로 위에 설치한 곳이다.
2층 연결통로 위에는 추가적인 통로가 없어 연기가 바로 하늘로 배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층 연결통로 위에는 추가적인 통로가 없어 연기가 바로 하늘로 배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3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1.29.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