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당직 중 숨진 의사는 신고않고 근무

기사등록 2018/01/29 17:18:59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무단 증축이라고 발표한 불법 건축물. 2018.01.29.  alk9935@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무단 증축이라고 발표한 불법 건축물. 2018.01.29.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숨진 당직 의사 민모(50)씨가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은 29일 "이번 화재로 숨진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세종병원에서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병원에는 시정 조치가, 의사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벌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천 소장은 "의사는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을 하지 못하고 병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을 했을 것"이라며 "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한 것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 진료를 할 경우 신평원이나 보건소 등에 대리 진료신고를 매번 해야 한다.

천 소장은 "일부 군 지역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밀양에서는 윤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3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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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당직 중 숨진 의사는 신고않고 근무

기사등록 2018/01/29 17:18: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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