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7.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밀양 화재 참사로 39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세종요양병원은 지난 9일 밀양소방서가 실시한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후 피난설비인 구조대의 바닥고리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지만, 바로 옆 건물인 세종병원은 소방특별조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세종병원은 소방특별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당국 관계자는 "일반 의료기관인 세종병원보다는 다수의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화재 취약 시급성에 따라 세종요양병원에 한정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세종병원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면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가 존재했던 것과 2층으로 들어가는 방화문이 열려있던 것 등을 사전에 점검해 올바르게 조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세종병원은 세종요양병원과 연계된 병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양병원에 있던 다수의 고령자들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당국이 관내 소방특별조사 건물을 정하는데 있어서 화재취약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화재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고 조사대상 선정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불법증축 발견건 등에 대해 일반 건축분야를 포함한 소방행정의 시정조치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세종요양병원은 지난 9일 밀양소방서가 실시한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후 피난설비인 구조대의 바닥고리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지만, 바로 옆 건물인 세종병원은 소방특별조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세종병원은 소방특별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당국 관계자는 "일반 의료기관인 세종병원보다는 다수의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화재 취약 시급성에 따라 세종요양병원에 한정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세종병원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면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가 존재했던 것과 2층으로 들어가는 방화문이 열려있던 것 등을 사전에 점검해 올바르게 조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세종병원은 세종요양병원과 연계된 병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양병원에 있던 다수의 고령자들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당국이 관내 소방특별조사 건물을 정하는데 있어서 화재취약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화재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고 조사대상 선정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불법증축 발견건 등에 대해 일반 건축분야를 포함한 소방행정의 시정조치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