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장태영 기자 = 친모 등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성관(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고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6시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고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6시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살인, 약취, 강간, 절도 등 특정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돈을 목적으로 친모(당시 55)와 이부(異父) 동생(당시 14세)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당시 57세)까지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인 같은 달 23일 친모 계좌에서 1억1800여만원을 빼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딸들(당시 2세·7개월)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소환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김씨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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