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장태영 기자 = 친모 등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김모(35)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오후 6시께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장 심문(영장실짐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2~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돈을 목적으로 친모(당시 55)와 이부(異父) 동생(당시 14세)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당시 57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인 같은 달 23일 친모 계좌에서 1억1800여만원을 빼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딸들(당시 2세·7개월)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과거 저지른 절도죄로 구속됐다.
지난 11일 80일 만에 강제로 송환된 김씨는 자정까지 이어진 1차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아내와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가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판단, 친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김씨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아내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다. 인정하냐", "왜 살해했냐", "범행을 계획했냐" 등을 묻는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았다.
김씨보다 앞서 지난해 11월1일 딸들을 데리고 자진 귀국한 정씨는 김씨의 범행을 모의하고 해외 도피를 준비하는 등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아내와 공모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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