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준희(5)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1차 소견이 '판단 불가'로 나왔다.
경찰은 지난 29일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수습한 준희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했다.
조직검사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하지만 국과수의 1차 소견은 판단 불가다. 8개월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어 부패가 심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시신 부검은 상황에 따라 1주~1달이 걸린다. 판단이 불가하다는 1차 소견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없다는 뜻이다"면서 "조직검사 같은 정밀검사가 진행되면 사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경찰은 지난 29일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수습한 준희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했다.
조직검사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하지만 국과수의 1차 소견은 판단 불가다. 8개월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어 부패가 심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시신 부검은 상황에 따라 1주~1달이 걸린다. 판단이 불가하다는 1차 소견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없다는 뜻이다"면서 "조직검사 같은 정밀검사가 진행되면 사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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