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1일 국회 표결 앞두고 '김명수 구하기'
【서울=뉴시스】장윤희 김난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나기 직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각각 전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 국민의당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무적인 안건으로 국회 상황에 대한 당부가 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 측도 "출국 직전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통화했다"며 "김 후보자 표결 문제로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 부결'에 대해선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안 대표와 김 원내대표에게 전화한 배경에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와대의 절박함이 깔려 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위해 국회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김 후보자 인준이 부결될 시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날인 지난 17일에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대통령이 인선 관련 직접적인 입장문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례없는 다당(多黨) 체제와 여소야대 현실정치에서 고위 공직자 인준뿐 아니라 입법이 필요한 새 정부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국회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대적이다. 하지만 새 정부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는 출범 초부터 삐걱거렸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당조차 등을 돌리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긴장감은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정점에 치달았다. 지난 5월1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언론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했던 인물이 후보자 지명 111일 만에 낙마하며 청와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입장발표를 통해 잇따른 인사 잡음에 송구하다고 말하면서 남은 인선인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양승태·최종영·이용훈 대법원장 임명을 여야가 협조해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 처리했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임 실장은 "1948년 정부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현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삼권 분립 한 축인 사법부 수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은 오는 21일 처리된다.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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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윤희 김난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나기 직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각각 전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 국민의당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무적인 안건으로 국회 상황에 대한 당부가 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 측도 "출국 직전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통화했다"며 "김 후보자 표결 문제로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 부결'에 대해선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안 대표와 김 원내대표에게 전화한 배경에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와대의 절박함이 깔려 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위해 국회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김 후보자 인준이 부결될 시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날인 지난 17일에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대통령이 인선 관련 직접적인 입장문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례없는 다당(多黨) 체제와 여소야대 현실정치에서 고위 공직자 인준뿐 아니라 입법이 필요한 새 정부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국회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대적이다. 하지만 새 정부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는 출범 초부터 삐걱거렸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당조차 등을 돌리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긴장감은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정점에 치달았다. 지난 5월1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언론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했던 인물이 후보자 지명 111일 만에 낙마하며 청와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입장발표를 통해 잇따른 인사 잡음에 송구하다고 말하면서 남은 인선인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양승태·최종영·이용훈 대법원장 임명을 여야가 협조해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 처리했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임 실장은 "1948년 정부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현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삼권 분립 한 축인 사법부 수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은 오는 21일 처리된다.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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