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후 한달에 한번꼴로 낙마자 발생
靑 인사참사 사과하면서 남은 인선 국회협조 당부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임종석 비서실장은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증폭된 인사논란을 사과하면서 오는 24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임 실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직후인 오후 2시30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입장 발표를 갖고 "박성진 후보자께서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사퇴 입장을 발표했다. 저희 청와대 역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박성진 교수에게 어려운 자리를 선뜻 나서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동안의 마음 고생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면서 "특별히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임 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선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박성진 전 후보자는 저희들로서는 27번째 (장관) 후보자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중소기업 전문가로 모신 반면에, 장관은 한국 벤처의 새로운 아이콘을 찾아서 모시고 싶었다"면서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성장의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험과 열정, 헌신을 가진 분을 찾으려 노력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고 새 정부 마지막 조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 저희들은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인사에 대해서 여야 또 이념의 벽을 넘어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전체 인적 자산 속에서 찾아서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안 부결과 지난 1일 김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 등 연이은 법조계 인선 참사를 의식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이는 문 대통령의 법조개혁 국정과제와도 연관됐다.
그는 "한 말씀 더 드리겠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에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복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던 기억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그밖에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래 자진사퇴한 차관급 이상 인물은 박성진 후보자를 포함해 총 여섯명으로 한달에 한번꼴로 인사 실패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 6월 5일 김기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교수 시절 품행), 6월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허위 혼인신고와 저서 논란), 7월 13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음주운전과 사외이사 겸직 논란), 8월 11일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황우석 박사 사건 연루), 지난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비상장 주식 시세차익 논란)에 이어 이날 박성진 후보자(이념과 종교 논란) 등이다.
자진사퇴는 아니지만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을 더하면 인사 참사 사례는 더 늘어난다. 근래의 인사난맥은 후보자 검증 논란을 넘어서 청와대가 여소야대 현실 정치의 높은 벽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풀이된다.개혁 동력이 떨어진 것은 물론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 국회 대응 실패 등 갖은 논란이 점화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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