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영방송 감사 촉구···신경민 "법적 근거 분명"

기사등록 2017/08/29 1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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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2016.10.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201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논란되고 있는 정권의 언론장악 등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방송사 감사나 감찰이 현행법 저촉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29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점검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몇 주 간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검토와 숙의가 있었다"며 "(공영방송 감사 감찰이)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관여를 해야 하고 잘못된 신념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헌법에 여러 관련 조항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언론의 자유, 근로 자유, 행복추구권이 있다. 방송법에는 공익성과 공영성 등 여러 조항 잘 마련돼 있다"며 "방송위법에는 11조와 12조 통해서 수십 개에 이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규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그동안 정부가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며 "감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방통위와 국가기관들이 (공영방송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미 공영방송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성·편집·제작을 통해 사회적 흉기로 둔갑했고 내부적으로는 청와대 심부름꾼, 벨보이를 보내 압살·도살·폭력·상해·린치를 하는 일종의 청와대 파견소의 역할이 된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공영방송 노동조합이 지금 파업의 전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당히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있다"며 "문제는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입법행정, 사법 등 국가기관들이 아무도 공영방송의 내부문제 그리고 공영방송 외부 횡포에 대해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았고 내부를 봐주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관련 기관이, 법률이 조폭과 학살자들을 방관·방치하고 심지어 비호했다"며 "직접 주무관인 방통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언론사 내부에 이르러서 편성과 편집의 독립을 보장해야한다'. '노사관계 개입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유만을 들어서 비호하고 방관·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노동관련 법에 따라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지난 두 달 동안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심지어 김장겸 사장은 특별근로감독의 마지막 소환 절차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미 공영방송의 경영진과 이사는 헌법으로부터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관련 법과 각종 고소·고발에 휩싸인 범법자에 불과하다. 이런 피의자들에게 범법이 거의 분명한 사람들에게 공영방송 맡길 수 없다"며 "저희는 방송위원회와 관련 국가기관에 촉구한다. 즉각 감사를 착수해서 더 이상 이런 학살·폭력·상해·린치·직원사찰·보복인사 등 분연의 난장판을 끝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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