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정부가 북한 지휘부 타격용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500㎏의 탄두 중량으로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파괴에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이러한 방한을 제시했고 올해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SCM)와 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간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우리 군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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