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신승운 위원장과 이배용·박강철 부위원장, 김봉렬 건축문화재분과 위원장, 이재범 사적분과 위원장, 전영우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 이청규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 윤인석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장은 27일 “설악산 오색 삭도(索道) 설치사업에 대한 심의는 그 동안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에서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심의였음을 밝힌다”면서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문화재 보존을 통한 활용보다는 개발을 통한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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