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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만 빼고 할인' 담합 롯데·신라면세점에 과징금 18억

기사등록 2017/03/29 11:35:03

최종수정 2017/03/29 13:46:59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와 신라 면세점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18억1500만원
 전자제품 마진율 낮다는 이유로 할인 제외…소비자 부담 8억4600만원 추정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전관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제품에 대해 할인제한을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관 할인행사는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으로 1회당 30일씩 1년에 5회 진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 담당자간 연락을 통해 전관 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자제품이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시계 등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진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롯데는 소공·잠실·코엑스 등 서울점과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했다.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담합에 참여했지만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하지 않았다.

 이들 면세점이 9차례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의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함에 따라 담합 전 전관 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 평균이 1.8∼2.9%포인트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총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약 8억4600만원이 면세점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추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면세점에 15억3600만원, 신라면세점에 2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것이며, 법 위반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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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만 빼고 할인' 담합 롯데·신라면세점에 과징금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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