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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음란 문자 보낸 파주시의원 불구속 '구공판'

기사등록 2017/02/24 08:42:00

최종수정 2017/02/24 09:05:19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24일 "파주시의회 이모 의원이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달 구공판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15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내가 보낸 메시지가 아닌데 A씨의 오해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며 "오해가 풀려 고소를 취하를 했지만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돼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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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음란 문자 보낸 파주시의원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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