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외 송금 의뢰를 받은 뒤 화장품을 밀수출해 환전하는 이른바 '하왈라' 수법으로 500억원 상당을 환치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30·중국 국적)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9·네팔 국적)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유학생 신분인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3500여명으로부터 현지 가족에게 송금 의뢰를 받아 시중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보따리상 등을 동원해 밀수출하는 방식으로 520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함께 구속된 C(36·네팔 국적)씨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A씨에게 또다시 의뢰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국내에서 중국으로 보낸 국산 화장품은 또 다시 네팔에 있는 환치기 일당으로 건네졌고, 현지 일당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송금을 의뢰한 현지 가족에게 화장품 가격의 대가로 의뢰받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치기가 이뤄졌다.
의뢰받은 금액을 물품 등의 방식으로 이체하는 방식은 이른바 '하왈라' 또는 '훈디'라는 이슬람권에서 통용되는 비공식 자금 이체를 지칭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30·중국 국적)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9·네팔 국적)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유학생 신분인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3500여명으로부터 현지 가족에게 송금 의뢰를 받아 시중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보따리상 등을 동원해 밀수출하는 방식으로 520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함께 구속된 C(36·네팔 국적)씨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A씨에게 또다시 의뢰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국내에서 중국으로 보낸 국산 화장품은 또 다시 네팔에 있는 환치기 일당으로 건네졌고, 현지 일당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송금을 의뢰한 현지 가족에게 화장품 가격의 대가로 의뢰받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치기가 이뤄졌다.
의뢰받은 금액을 물품 등의 방식으로 이체하는 방식은 이른바 '하왈라' 또는 '훈디'라는 이슬람권에서 통용되는 비공식 자금 이체를 지칭한다.

하왈라는 과거 오래 전부터 금융 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자금 이체가 이뤄지면서 테러 자금 등으로도 쓰이기도 했다.
경찰은 계좌 제공자 등 추가 수사 대상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테러 연관성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왈라 수법으로 국내 유명 화장품이 밀수출되면서 한국에서 네팔 현지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금액이 송금되는 범죄가 결합됐다"며 "한국과 네팔의 직접적인 거래가 적어 중국인 유학생이 중개상 역할을 하고, 중국을 통해 네팔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범죄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경찰은 계좌 제공자 등 추가 수사 대상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테러 연관성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왈라 수법으로 국내 유명 화장품이 밀수출되면서 한국에서 네팔 현지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금액이 송금되는 범죄가 결합됐다"며 "한국과 네팔의 직접적인 거래가 적어 중국인 유학생이 중개상 역할을 하고, 중국을 통해 네팔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범죄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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