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전복 집단폐사 원인 '적조' 규명…358억 피해

기사등록 2016/09/13 20:56:01

최종수정 2016/12/28 17:38:51

【완도=뉴시스】신대희 기자 = 20일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전리 한 해상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집단 폐사한 전복을 바라보고 있다. 2016.08.20.    sdhdream@newsis.com
【완도=뉴시스】신대희 기자 = 20일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전리 한 해상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집단 폐사한 전복을 바라보고 있다. 2016.08.20.  [email protected]
피해 양식어가 실질 보상 발판 마련

【완도=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 완도군 해역에서 발생한 전복 집단폐사의 원인이 적조로 규명됐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완도군,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책반이 지난달 15일부터 전복폐사 원인규명 작업을 벌인 결과 적조생물에 의한 피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해수산연구소는 이날 '계속된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전복 양식장에 적조생물이 유입돼 집단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분석 결과를 완도군에 통보했다.

 유관기관들은 완도군 해역에 처음 발생한 적조생물(카레니아)에 대해 문헌과 자료를 통한 피해 사례 등을 탐색하는 등 협조체제를 가동한 결과 적조로 인한 피해원인을 규명했다.

 이에 따라 집단폐사 피해를 입은 전복 양식어가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집단폐사가 고수온에 의한 피해일 경우 재해보험 등의 혜택을 볼 수 없지만 적조 피해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질적인 보험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완도군 집계 결과 금일 등 424어가에서 전복 4441만2000마리가 폐사해 총 35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된 253어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보상이 이뤄지고 보험 미가입 171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복피해 원인이 적조 등으로 규명됨에 따라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며 "전복 치패 입식전에 재난지원금과 보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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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전복 집단폐사 원인 '적조' 규명…358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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