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협박해 대출을 받게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공동공갈 등)로 A(19)군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19)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1월 3일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의 여자친구(21)를 협박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 800만원을 받게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곧바로 팔아치워 판매대금 1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친구 C(19)군이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운전연습을 가장해 운전을 하도록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무면허운전 사고임을 이유로 겁을 줘 합의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손쉽게 돈을 빼앗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일명 '호구'로 지칭하고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정 금액을 '공동자금'으로 관리해 범행을 위한 차량 렌트비, 모텔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범행에 앞서 각자 역할을 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대출 이자 및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허위로 진술을 맞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해선 구속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1월 3일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의 여자친구(21)를 협박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 800만원을 받게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곧바로 팔아치워 판매대금 1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친구 C(19)군이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운전연습을 가장해 운전을 하도록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무면허운전 사고임을 이유로 겁을 줘 합의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손쉽게 돈을 빼앗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일명 '호구'로 지칭하고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정 금액을 '공동자금'으로 관리해 범행을 위한 차량 렌트비, 모텔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범행에 앞서 각자 역할을 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대출 이자 및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허위로 진술을 맞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해선 구속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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