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집단급식소, 냉면 및 생선회 취급업소, 도시락류 취급업소 등 13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2곳(6%)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집단급식소 조리사 미고용 및 보존식 미보관 등이다.
또 여름철 대표 음식인 냉면육수를 포함해 총 445건의 가공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4건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소에 대해 철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교육 및 위생 안전컨설팅 등을 실시해 재발을 강력 방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과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한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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