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사등록 2014/11/28 10:41:47

최종수정 2016/12/28 13:44:20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강원 춘천시보건소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현재는 후평3단지 아파트만 설치신고가 돼있다.

 응급의료법률이 정하는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는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를 비롯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서 구급차 등에 설치돼있다.

 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 도청, 주민센터, 시외버스 터미널(관리사무소), 송암종합경기장 ,야구장 등에 총 81대가 설치돼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40곳은 표지판을 부착했다.

 시 관계자는 "설치의무 대상 아파트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보건소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시식품의약과(033-250-45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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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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