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 = 부산시도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허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정부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한 곳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최근 법무부에서 해운대관광리조트 일반 호텔을 분양받는 외국인에 대해 거주(F2) 비자를 내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해 4월 해운대구 중동에 들어서는 해운대관광리조트 일반 호텔(561실)에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허용해 주도록 법무부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해운대관광리조트 일반 호텔의 외국인 분양률이 전체 객실의 20~30% 이상을 분양될 경우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투자이민제 요건은 다른 지역 여건을 감안해 투자금액 5억~10억원 규모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중 분양에 돌입할 해운대관광리조트의 일반 호텔 1실의 분양가는 최소 14억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해운대관광리조트 측이 거주 비자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계 자본으로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투지이민제가 외국인 관광자본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해운대관광리조트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허용될 경우 기장군에 조성되는 동부산관광단지 일반 호텔(1650실)과 콘도미니엄(815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 이민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등 공공 사업장에 투자이민제 적용 후 관광특구인 해운대 지역의 호텔 등 민간 사업장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이처럼 투자 이민에 팔을 걷어 부친 것은 중국·일본계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대부분 투자이민제가 허용된 제주자치도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201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전역에 5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F2 비자를 주는 등 투자이민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에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일원(투자기준금액 10억원), 전남 여수시 경도일원(5억원), 인천시 ‘영종도 미단시티, 하늘도시(15억원) 등에서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문턱 높아 유치실적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에만 352건(2307억원)이 투자됐을 뿐 나머지 3곳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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