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산도시공사 임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2013/02/04 18:01:54

최종수정 2016/12/28 06:57:54

【안산=뉴시스】이승호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순철)는 4일 신입사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안산도시공사 인사관련 책임 임원 서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신입사원 6명을 채용하면서 자격이 안되는 응시자 일부를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정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도시공사 인사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신입사원과 인사부서 전·현직 관계자, 면접관 등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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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산도시공사 임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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