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진천읍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상습 장기 주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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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진천읍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상습 장기 주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천읍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사용료를 받은 결과 주차 차량 대수는 6만2750대(요금 2757만원)다.
이 가운데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주차 차량은 45.3%인 2만8396대(1414만원), 사용료를 받지 않는 30분 미만 차량은 37.1%인 2만3305대로 1시간 미만 주차 차량이 전체의 82.4%인 5만1701대로 집계됐다.
군은 진천읍 도로변 장기 주차를 막아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읍내리 정(井)자 도로 일방통행을 추진하면서 진천군 시니어클럽에 위탁, 30분 이상 주차 차량에 주차 요금을 받고 있다.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500원이고 1시간이 넘으면 기본 1000원에 시간대별로 누진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사용료를 받으면서 상습 장기 주차 차량이 사라져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가 불편을 덜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2010년 1월부터 간선도로가 지나는 진천읍사무소, 롯데리아, 진천농협, KT 앞 교차로 등에 일방 또는 양방통행을 시행하고 올 1월부터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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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천읍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사용료를 받은 결과 주차 차량 대수는 6만2750대(요금 2757만원)다.
이 가운데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주차 차량은 45.3%인 2만8396대(1414만원), 사용료를 받지 않는 30분 미만 차량은 37.1%인 2만3305대로 1시간 미만 주차 차량이 전체의 82.4%인 5만1701대로 집계됐다.
군은 진천읍 도로변 장기 주차를 막아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읍내리 정(井)자 도로 일방통행을 추진하면서 진천군 시니어클럽에 위탁, 30분 이상 주차 차량에 주차 요금을 받고 있다.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500원이고 1시간이 넘으면 기본 1000원에 시간대별로 누진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사용료를 받으면서 상습 장기 주차 차량이 사라져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가 불편을 덜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2010년 1월부터 간선도로가 지나는 진천읍사무소, 롯데리아, 진천농협, KT 앞 교차로 등에 일방 또는 양방통행을 시행하고 올 1월부터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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