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포기 발언 의혹을 놓고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려면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통합당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포기 발언 의혹으로 대응하며 대화록 공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NLL을 독도에 빗대어 "독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얘기해도 되느냐"며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대화록 확인만 하면 된다. NLL 관련 어떤 발언도 없었다(는 것만 확인하면), 얼마나 명쾌해지고 편안해지느냐"며 "발언한 내용이 있다면 대책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돼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해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뭘 감추고 싶어서 기록물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후보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고, 손인춘 의원도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정보위원들만 열람하면 된다. 한 번만 같이 열어보면 될 간단한 문제"라고 대화록 열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공개하겠느냐"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을 모르고 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무지하고 법을 알고도 했다면 실정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문헌 의원이 (당시 관련법을) 대표발의해놓고 (이러는 것은) 망각을 넘어서 치매의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대통령이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라며 "나중에 정권이 교체돼서 현 정권에서 다뤘던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을 공개하라고 주장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노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점을 들어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려면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통합당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포기 발언 의혹으로 대응하며 대화록 공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NLL을 독도에 빗대어 "독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얘기해도 되느냐"며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대화록 확인만 하면 된다. NLL 관련 어떤 발언도 없었다(는 것만 확인하면), 얼마나 명쾌해지고 편안해지느냐"며 "발언한 내용이 있다면 대책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돼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해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뭘 감추고 싶어서 기록물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후보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고, 손인춘 의원도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정보위원들만 열람하면 된다. 한 번만 같이 열어보면 될 간단한 문제"라고 대화록 열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공개하겠느냐"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을 모르고 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무지하고 법을 알고도 했다면 실정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문헌 의원이 (당시 관련법을) 대표발의해놓고 (이러는 것은) 망각을 넘어서 치매의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대통령이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라며 "나중에 정권이 교체돼서 현 정권에서 다뤘던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을 공개하라고 주장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노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점을 들어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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