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변호인…"범인 아니다" 호소

기사등록 2011/10/31 15:19:36

최종수정 2016/12/27 22:58:25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진실만 밝혀진다면, 법률가로서 법외적인 압박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감내할 용의가 있다"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노숙청소년 4명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박준영(37·법무법인 경기) 변호사가 31일 이 사건과 관련해 A4용지 7페이지 분량의 호소문을 배포했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매듭을 묵묵히 하나씩 풀어나가던 그가 돌연, 여론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그는 "이 사건의 주범 정모(32)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법과 상식만으로 진실을 파헤치는데 한계에 직면했음을 알았고, 여론이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호소문을 냈다"고 설명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확정받고, 현재 4년6개월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혐의는 지난 2007년 5월 수원 A고교에서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양을 공범들과 함께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수사과정에서 "죽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수사기관은 노숙인이고 지적능력이 떨어진 그의 말에 귀기울여 주지 않았다. 심지어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용기를 내 "나와 노숙청소년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오히려 위증죄로 기소돼 징역 5월이 추가됐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27일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은희) 심리로 열린 위증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물증없이 용의자의 자백만으로 진행된 수사 결과에 대해 신빙성이 없고, 사망 추정 시각과 범행 행동 양태 등을 종합했을 때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무죄 선고에도 정씨는 상해치사죄에 대한 재심이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수사당국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과 짜깁기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수사기관이 진범은 잡치 못한 채 정씨 등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주장이다. 

 그는 "하루빨리 재심청구사건이 재개돼 정씨가 풀려나길 기대한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정씨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법외적인 여론에 기댔다는 비판도 감내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관련해 모두 9차례의 판결이 있었고, 앞으로도 정씨와 공범 강모씨에 대한 위증죄 재판 등을 포함하면 5번의 판결(검찰의 항소·항고 시)이 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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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변호인…"범인 아니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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