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관련자 무더기 징역·벌금 구형

기사등록 2011/09/06 15:53:10

최종수정 2016/12/27 22:42:2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는 29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선수들과 브로커, 전주 등에 대해 구형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들로 구성된 오전 재판에서 공판검사는 브로커 김경록에 대해 징역 7년을, 광주FC 성경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00여만원을, 승부 조작 사실을 알고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포항스틸러스 김정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대전 시티즌의 박상욱(징역 2년6월 추징금 3600여 만원), 김바우(징역 2년6월 추징금 4000만원), 신준배(징역 2년 추징금 1800만원), 양정민(징역 년6월 추징금 2000여 만원), 곽창희(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20만원, 사회봉사 100시간), 강구남(징역 1년, 추징금 800만원), 이중원(벌금 500만원, 추징금 200만원), 이명철(벌금 500만원, 추징금 150만원)에 대해 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윤성(전남)에 징역 2년에 추징금 2900여 만원을, 이상홍(부산)에 징역 3년에 추징금 5500만원, 백승민(전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900여 만원을, 염동균(전북)에 징역 2년에 추징금 2400여 만원을, 최성현(전 제주)에 징역 3년을, 전광진(중국 다롄)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김형호(전남)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300만원을, 박지용(강원)에 징역 1년에 추징금 1425만원을, 선수출신 브로커 역할을 했던 권상태에 징역 1년6월에 징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김덕중에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도화성(인천)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성경일(경남)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박창헌(경남)과 박병규(울산)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각 구형했다.  권집(톈진)에게는 징역 3년을, 박정혜 어경준(서울) 이경환(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선수 등 21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공판에서도 최종심문을 마친 후 구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을 통해 "축구선수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스럽다. 지난일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선수,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이 같은 일을 벌인 데 후회하고 있으며 재판장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장인 김경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 각종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피고인 한 명, 한 명의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추석 이전에) 되도록 빨리 선고를 해야겠지만 기록이 방대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 모두를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9월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성국을 비롯해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 40명과 선수 출신 브로커 7명 등 총 47명에 대해 K리그 선수 자격 영구제명 및 직무자격 영구상실의 중징계를 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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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관련자 무더기 징역·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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