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女 '봉이 김선달', 태양 소유권 주장…사용료 부과 계획

기사등록 2010/11/29 11:43:40

최종수정 2017/01/11 12:53:4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앙헬레스 두란(49)이라는 스페인 여성이 지난 26일 태양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두란은 스페인 엘문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미국 남성이 달과 태양계 행성 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했다는 기사를 읽고 지난 9월 태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녀는 어떤 나라도 우주의 행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란은 "소유권 등록에 어떤 장애도 없었다. 나는 소유권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다른 누구라도 태양의 소유권을 등록할 수 있었겠지만 내가 가장 먼저 등록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두란이 제시한 태양 소유권 공증서에는 '지구로부터 1억4960만㎞ 떨어져 있고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한 태양의 소유자는 두란'이라고 적혀 있다.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의 살바토레 도 미노에 살고 있는 두란은 태양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며 이용료의 절반은 스페인 정부에, 20%는 스페인 연금기금에, 또 국제 학술 연구와 세계 기아 퇴치를 위해 사용료의 10%씩을 기부할 계획이라며 자신의 전체 사용료의 단 10%만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수입을 창출하고 이를 경제 회복과 사람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를 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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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女 '봉이 김선달', 태양 소유권 주장…사용료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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