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선, 광우병 발언 송사 2R 시작

기사등록 2010/09/08 17:42:24

최종수정 2017/01/11 12:27:15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미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발언한 배우 김규리씨(개명 전 김민선), 광우병 소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한 수입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8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등이 "허위보도 또는 선동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PD수첩 제작진과 배우 김규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이 수입판매업에 방해를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지, 이들의 보도와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여러가지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한 것"이라며 '자료를 검토해 청구원인의 요지를 법률적으로 구성해 정리하라'는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앞서 에이미트 등 2개사는 "PD수첩은 허위보도로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방해하고, 김씨는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겠다'는 등 미니홈피를 통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지난 2월 "PD수첩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는 에이미트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고 방송에도 국내 어떠한 쇠고기 수입업자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배우 김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에이미트 등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방해할 의도로 미니홈피에 글을 올린 것은 아니다"며 "김씨의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가 에이미트가 판매한 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지난 1월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보도내용의 중요한 부분도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현재 PD수첩 제작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달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1호에서 5차 속행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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