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익산시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종합)

기사등록 2024/07/26 17:27:55

최종수정 2024/07/26 18:12:52

[익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경찰이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익산시를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수사관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 홍보실과 교통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익산시 교통지도계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을 멈출 것을 지시한 혐의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정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정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에 익산시 소속 공무원과 언론인이 인사권자에 협박성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익산의 한 언론인은 '익산시 공무원을 원래 보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 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주정차위반단속고지서 발송 지시에 대한 기사를 언론인이 작성한 것도 이번 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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