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익산시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4/07/26 10:44:11

최종수정 2024/07/26 12:32:52

[익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경찰이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익산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수사관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익산시 교통지도계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을 멈출 것을 지시한 혐의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정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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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익산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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