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횡령…부산지법, 피해회복 종합대책 발표

기사등록 2024/01/25 19:08:54

피해회복 실무팀 구성…피공탁자들에 피해 사실 통지

보증보험사 계약 따른 재정보험금으로 재원 충당할 계획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법원 소속 공무원이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사건 관련 부산지방법원이 25일 피해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지법은 공탁금의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종합민원실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피해회복 실무팀을 구성했다.

부산지법은 또 홈페이지에 부정 출급된 공탁금의 사건번호와 피공탁자, 피해회복 실무팀 연락처, 피해사실 접수, 진행 상황 정보제공 등이 담긴 안내문을 게시했다.

아울러 부산지법은 공탁 기록을 통해 주소가 파악된 17명의 피공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공탁금 부정 출급 사실을 통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 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공탁금과 공탁이자 등 모두 28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B씨 명의 공탁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사에서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억원을 더 착복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부산지법은 현재 파악할 수 있는 A씨와 부정 출급 계좌명의자들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가압류했으며, 이들에게 손해배생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원행정처와 부산지법에서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재정보험금을 청구해 피해회복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며, 현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마친 상태다.

부산지법은 환수된 피해금의 지급 절차에 대해 검토 중이다. 국가기관이 소송이나 보험금 등으로 얻은 돈은 국고에 구속돼 예산 당국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며, 해당 국가기관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부산지법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환수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공탁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며, 현행 제도상 불가능할 경우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 금액을 축소·배당한 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7억8000여 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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