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명의로 공탁금 48억 횡령…부산지법 공무원 기소

기사등록 2024/01/18 09:53:20

최종수정 2024/01/18 10:33:29

울산지법 근무때 7억8000만원 부정출급 혐의도

[부산=뉴시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법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18일 법원 7급 공무원 A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공탁금과 공탁이자 등 모두 28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B씨 명의 공탁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사에서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억원을 더 착복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2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같은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 금액을 축소·배당한 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7억8000여 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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