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200여 명 전수조사 실시"(종합)

기사등록 2023/06/22 18:26:27

최종수정 2023/06/22 21:36:04

복지 1차관, 수원 영아살해 아동학대 대응 긴급브리핑

질병청·경찰청·지자체 협의로 미신고 아동 안전 확인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 조속히 도입…국회와 협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출생신고에서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것이 드러나자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미신고 아동의 친모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임신과 출산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어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같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3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만 선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벌써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또한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2021년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출산의 비율이 99.8%로, 복지부는 병원 밖 출산 사례는 연간 100~200건 정도라고 추산했다.

복지부는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 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함께 출생정보 통보 방법에 대한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 4월 이후에도 의료계에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원만하게 상호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의료기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다.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친모에 대한 정보 등 인적 사항을 입수해 추적 조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임시신생아번호에 친모의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1차관은 "본인 동의가 없이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 했던 것"이라면서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와 협의해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보호출산제와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산통보제의 보완적인 방안으로 생각하며 두 관련 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감사원이 조사한 영유아 23명 중 남은 18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1차관은 안전 상황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일부만 (조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영아 사망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에 해당 결과를 보건당국에 통보했고 자료를 전달 받은 수원시는 친모 A씨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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