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복지1차관 "출생신고 누락 아동 추적 근거 無…법령 개정할 것"

기사등록 2023/06/22 19:09:48

최종수정 2023/06/22 22:02:05

복지부, 출생신고 누락 학대 전수조사

"모친 추적, 보호출산제와 상충 안 돼"

"출생통보제 관련 입법 6~7월로 기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감사원이 찾아낸 수원의 영아 살해 사건의 실마리를 아동학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찾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복지부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원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번호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면서 "임시 신생아번호에 모친의 정보를 확인해 추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출생 직후 B형간염 1차 접종에 참여한 신생아의 임시 신생아번호를 제출받아 출생신고자와 대조 확인 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수가 2336명에 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중 23명에 대해 선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비롯해 병원 밖에서 출생하는 산모를 익명으로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도입한다. 다만 두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1차관은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에 대해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로 기대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이 1차관과의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

-임시 신생아번호로 모친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병원 밖에서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 대책이 있나.

"병원 밖 출산 사례는 약 100에서 연간 2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도 통계청 조사 결과 99.8%가 의료기관 내에서 출생했다.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가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을 통해서 병원 밖 출생아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

-4월 발표한 학대위기 피해아동 보호 방안에는 조사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됐는데.

"필수 예방접종 등 아동학대 발굴을 위해 복지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는 지금 임시 신생아번호를 저희는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법적으로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

-모친 정보를 추적하는 법 개정은 보호출산제의 익명성과 상충되지 않나.

"보호출산제는 익명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신생아를 출산할 때 여러 기록이 남게 된다.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출생통보제는 언제쯤 시행하는 것이 목표인가.

"의료기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법제사별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되지 않을까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2015년 이전 출생자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일단 2236명을 조사한 다음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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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복지1차관 "출생신고 누락 아동 추적 근거 無…법령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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