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인수위 "국내 암호화폐 공개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기사등록 2022/05/03 11:21:22

최종수정 2022/05/03 11:25:44

투자자 보호 확보된 자산부터 ICO

NFT 발행 등 소비자보호방안 마련

증권형·비증권형 코인 나눠서 규율

증권형, 필요시 샌드박스 우선 활용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공개(ICO)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할 방침이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우선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탄력성 확보에 나선다.

국내 ICO 여건 조성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유틸리티, 지급결제 등 '비증권형'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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