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도시재단, '수원미디어센터장 파행' 묵인

기사등록 2019/07/04 14:48:45

회의 불참 이유는 교통사고 아닌 '음주'

"센터장 직무유기·근무태만 시에 알렸다"

도시재단, 센터장 복무점검 '구두경고'로 마무리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센터장의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팀장들이 사직 의사를 표하는 등 센터가 파행으로 치달은 가운데 수원시와 관계기관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수원시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도시재단), 수원미디어센터(미디어센터)에 따르면 미디어센터 한 관계자는 4월2일과 5월10일 두차례 시청 근처에서 수원시 담당 부서와 면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센터장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시간에 음주를 하느라 중요한 회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등 태만한 모습을 보인다고 시 행정에 알렸다.

내부문서 결재와 직원회의 주재와 같은 센터장 업무를 팀장들이 떠맡아 업무가 가중되고, 사업계획 운영·조정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관계자는 센터장이 급작스런 교통사고를 이유로 불참한 3월4일 도시재단 운영위원회 회의도 사실은 음주로 인해 불참한 거라고 사건 진상을 설명했다.

도시재단 출범 이후 이날 처음 열린 운영위는 이사장과 사무처장, 각 센터장 등 도시재단 관계자와 수원시 담당 부서장이 업무협의에 앞서 상견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계자의 말이 사실인지 센터장 본인에게 확인하거나 조사에 나서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했다.

수원시는 관계자와 면담 자리에서 "심각한 사안이라 윗선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조처없이 센터장 문제를 방치했다.

직접적인 직원 복무 관리 책임과 징계 권한이 있는 도시재단 사무처도 직원들의 고통 담긴 호소를 외면했다.

 센터 다른 관계자도 5월13일 도시재단 사무처장과 따로 약속을 잡아 식사하는 자리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도시재단 사무처는 지난달 4일 미디어센터로 불시 복무점검을 나가 센터장의 근무지 무단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과 근무시간 내 음주사실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책없이 가벼운 '구두경고' 처분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에 센터 관계자들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모두 지난달 7일과 10일에 걸쳐 사직 의사를 표했다. 이에 센터는 걷잡을 수 없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런 사태와 관련 센터장은 지난달 10일 질병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무처는 반려없이 이를 그대로 수리해 지난달 말일자로 퇴직한 상태다.

수원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센터장의 근무태만과 직무유기, 그로 인한 소통부재가 고충 수준의 문제에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발전했다"며 "시 행정과 재단 사무처에 너무 심하다고 보고를 드렸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는 근무지 이탈 3번 이상 해야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상습 근무지 이탈과 근무시간 내 음주 건이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시끄럽게 해서 좋을 게 없다는 취지로 부드럽게 사직으로 일을 마무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센터에서 찾아와 센터장이 술을 마셔서 회의에 불참한 일이 있었다고 말을 했지,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만과 직무유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다"며 "센터장과 팀장들 간 불화가 있고 센터장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 이후 한쪽 말만 들을 수 없어서 센터장의 근무행태를 지속해서 지켜봤다"며 "센터에 방문할 때마다 센터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관계자는 "센터장이 병원 진단서와 사표를 함께 제출해 사직서 처리가 급하게 진행됐다. 아픈 사람을 붙잡을 수 없어 그대로 수리했다"며 "근무지 이탈로 '경고' 처분은 했지만 사직으로 인해 그마저도 실익이 없게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규정 양정상 근무지 이탈 한 번은 경고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가 누적이 됐더라면 징계 수위가 높았을 텐데 사무처가 발견한 근무태만 사례는 한 번이어서 이렇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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