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완전군장의 경우 무게는 약 38㎏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25일 군기훈련을 받다가 순직한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로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군기훈련은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으로 나뉜다. 체력 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보행, 완전군장 보행 등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군장을 단독군장, 전투군장, 완전군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완전군장은 전투복, 전투화, 모포, 반합, 수통, 야전삽 등이 들어간 배낭과 방독면 휴대주머니와 방탄모 등을 착용하고 손에는 공용화기(소총)를 든다. 구성은 하계·동계에 따라 바뀐다. FM 완전군장의 경우 무게가 약 38㎏이다.
보통 훈련소에서는 완전군장으로 20~25㎏으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어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을 당시 메고 있던 군장은 약 2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순직한 훈련병은 약 20㎏ 이상의 무게를 들고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 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하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은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육군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군 위문편지 홈페이지 '더캠프'에는 군대를 보낸 자식들을 걱정하는 글과 사망한 훈련병을 애도하는 글, 사망 사건에 분노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오늘 입대한 아들 안 보내고 싶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 남 일이 아니다", "국민청원 합시다", "군대가 목숨을 담보로 보내야 할 위험한 곳이 됐다", "군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등의 사건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담긴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