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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숨긴게 아니라 말 안한것" 황당 변명…혼인 취소 가능할까

기사등록 2024/05/27 16:01:07

[서울=뉴시스]결혼식 장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DB)
[서울=뉴시스]결혼식 장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해외여행 중 만난 아내에게 반한 남성이 혼인신고부터 했다가 아내의 이혼 전력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불같은 연애를 한 뒤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가 아내의 이혼 전력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한지' 묻는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아내와 자연스럽게 연애, 결혼까지 약속했다"며 "신혼부부 대출금리가 낮으니 대출을 받아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자는 아내 제의에 찬성, 혼인신고부터 하고 대출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는 "혼인신고 후 어느 날 아내의 자취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아내의 이혼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을 봤다"며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없다"며 "혼인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가 이혼한 걸 숨기고 혼인한 건 부부간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경우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의 과거 혼인 및 이혼한 경력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면서 "이혼 사실을 속였고 이후 속아서 혼인하게 된 경우라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아내가 "속인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변명한 것에 대해서는 "민법 제816조 제23호 '사기'에는 혼인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사기'로 본다고 돼 있다"며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했다고 하더라도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로는 ▲혼인 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인 ▲근친혼이거나 중혼 ▲혼인 당시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정신병 등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등이 있다.

혼인취소 청구 기간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취소 청구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을 넘긴 경우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청구만 가능하다"고 그는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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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숨긴게 아니라 말 안한것" 황당 변명…혼인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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