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전자결재…"언젠가는 가야할 길"

기사등록 2018/03/22 19:52:00

【서울공항(성남)=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순방을 떠나기 전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들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며 개헌 추진을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까지 아세안과 중동 거점 국가인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각각 방문한다. 2018.03.22. photo1006@newsis.com
【서울공항(성남)=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순방을 떠나기 전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들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며 개헌 추진을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까지 아세안과 중동 거점 국가인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각각 방문한다. 2018.03.22. [email protected]
   베트남 출국 직전 추미애 대표에 "개헌 큰 짐 맡기고 떠나"
  "법 개정 작업 따라야…국민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26일 개헌안 발의는 순방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서 이뤄져
 
 【서울공항(성남)·하노이(베트남)=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순방을 떠나기 전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들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며 개헌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환송을 나온 인사들과 이같이 대화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환담은 오전 9시55분부터 약 10분간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을 통해 나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마쳤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지도부에 개헌안을 보고하고 전문을 전달했다.

 해당 개헌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6일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당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있을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하면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된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이란 큰 짐을 맡기고 떠나게 됐다. 오늘 실제 조문안을 법제처에 보내면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당과 미리 조문안을 맞췄으면 좋았을텐데 성격상 그러질 못했다. 양해를 구한다"고 출국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아직 수정 기회가 남아 있으니 한번 보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달라"며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은 대부분 다 법으로 위임이 돼서 앞으로 법 개정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개헌 여론이 좋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반응을 들은 뒤 "대체로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줘서 다행이다. 국민들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을 마친 뒤 전용기로 이동했다.

【하노이(베트남)=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8.03.22.  photo1006@newsis.com
【하노이(베트남)=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8.03.22.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전문·기본권·국민주권 ▲지방분권·총강·경제 ▲권력구조 부분 등 세번에 걸쳐 설명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대통령 개헌안 최종본을 공개하며 국민과 국회 설득에 나섰다.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 개헌안 발의일은 오는 26일이다. 애초 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인 21일 발의하려했지만 국회 논의 등을 고려해 26일로 늦췄다. 문 대통령은 개헌 심의기간,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실시를 위해 순방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예정대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고려해 28일 귀국 후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면서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 송부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공고를 할 때 등 세차례 전자결재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6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하면, UAE 아부다비를 방문하고 있을 문 대통령이 안건을 전자결재한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여야가 다음달까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면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안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세안·중동 거점국 외교 차원에서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24일부터 27일까지 UAE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방문한다. 청와대에는 28일 오전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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