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4년 1차 연임제' 채택···총리 대통령 임명제 유지

기사등록 2018/03/22 11:49:35

최종수정 2018/03/22 12:36:08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삭제···총리 '대통령 명을 받아' 삭제
 감사원 독립기관화···감사위원 3명 국회에 선출권
 헌재소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재판관 중 호선
 
【서울=뉴시스】김태규 윤다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대신 '4년 1차 연임(連任)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도록 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도 대폭 강화했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선거제도개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과 관련한 사항을 22일 공개했다.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과 관련한 사항을 22일 공개했다[email protected]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총리의 통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을 국회에 선출권을 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 현재는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도 도입했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기도록 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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