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UAE 순방지에서 개헌안 발의 예정

기사등록 2018/03/22 17:02:43

【하노이(베트남)=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시작된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대통령 헌법개정안 추진을 전자결재로 챙긴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날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는 모습이다. 2018.03.22.  photo1006@newsis.com
【하노이(베트남)=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시작된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대통령 헌법개정안 추진을 전자결재로 챙긴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날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는 모습이다. 2018.03.22.  [email protected]
26일 개헌안 발의는 UAE 아부다비서 이뤄져
 국무회의 상정·공고·국회 송부 시 전자결재 필요

【하노이(베트남)=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시작된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 기간에 대통령 헌법개정안 추진을 전자결재로 챙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중동 거점국 외교 차원에서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24일부터 27일까지 UAE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방문한다. 청와대에는 28일 오전 도착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 개헌안 발의일은 오는 26일이다. 애초 순방을 떠나기 전인 21일 발의하려했지만 국회 논의 등을 고려해 26일로 늦췄다. 문 대통령은 개헌 심의기간,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실시를 위해 순방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예정대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고려해 28일 귀국 후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면서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 송부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공고를 할 때 등 세차례 전자결재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제13회 국무회의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에 맞춰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하루 앞당겨 열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하면, UAE 아부다비를 방문하고 있을 문 대통령이 안건을 전자결재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 일정 관련 "국무회의 의결이 끝나면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전자결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과 동시에 공고를 해야하는데 이 역시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이후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문 대통령 전자결재로 송부받은 개헌안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여부를 둘러싼 80여 일간의 치열한 공방이 정식으로 막을 올리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전문·기본권·국민주권 사항 ▲지방분권·총강·경제부분 ▲권력구조 부분 등 세번에 걸쳐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대통령 개헌안 최종본을 공개하며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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