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사이트로 흘러간 공적 자금, 문제 없나

기사등록 2018/01/26 06:00:00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 거래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비트코인은 1,200만원대로 주춤하며 암호화폐 가격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과 위반행위 즉시 중지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했다. 2018.01.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 거래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비트코인은 1,200만원대로 주춤하며 암호화폐 가격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과 위반행위 즉시 중지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했다. 2018.01.24.   [email protected]
중기부·우본·국민연금, 두나무 등에 412억·8.7억·26억 투자
투기성 경고하며 규제 나선 금융 당국과 엇박자 보여
운용사 선정-실제 투자 간 시점 괴리…"감시 규정 필요성"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우본), 국민연금 등 공공 기관들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에 잇따라 수십억원씩 투자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 기관이 출자한 펀드의 경우 위탁 운용사가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해당 공공기관들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기관들의 자금 운용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해당 기관들에 따르면 중기부가 등록 또는 신고한 28개 펀드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플러그, 코인원 등 기업에 약 412억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지난 17일 밝혀졌다. 우본도 벤처캐피털(VC) 3곳을 통해 두나무와 비티씨코리아닷컴에 8억7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에서 600조원 이상의 금액을 굴리는 국민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출자한 2곳의 위탁 펀드는 두나무, 코인플러그, 코빗, 빗썸 등 4곳에 약 26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세 기관은 모두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과는 상충된다. 벤처캐피털(VC) 등을 통한 간접투자라 하더라도 공적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가상화폐 가격이 초 단위로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같은 간접 투자가 손실을 본다면 그 책임을 국민들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의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하고 실질적인 규제에 들어간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가상화폐는 지급수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13일 미성년자나 외국인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기존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규제 기조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주의보'가 공사 구분 없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 마련에 참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뒤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자 청와대는 직원들에게 거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민간 증권사들도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하라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중기부 장관마저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우본이나 국민연금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본 측은 운용사의 수익성만을 순수하게 고려해 선정했으며 투자 활동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역시 '재무적 투자자'로서 위탁운용사가 배타적 권한을 보유하는 투자의사 결정과 회수 등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운용사들은 과거에 선정했으며 선정한 이후에는 별도로 운용 상황을 살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기관들이 운용사를 선정한 시점과 운용사가 투자를 결정한 시점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할 절차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사가 선정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위법 행위를 했거나 절차를 어긴 것은 없다"며 "사후적으로 조처하기 위해선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혁신성, 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려면 윤리적 가치판단이나 비재무적 판단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정하긴 어려울 수 있기에 큰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국민연금이 직접 의사결정 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도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투자했는지, 펀드 운용 규정에 맞게 투자한 건지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이르면 올해 말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논란의 소지가 크다.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점검한다며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조하고 나선 국민연금이 정작 대체투자 부문에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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