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26억 투자

기사등록 2018/01/25 17:29:5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실명제를 통해 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지원·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가상통화 거래소 모습. 2018.01.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실명제를 통해 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지원·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가상통화 거래소 모습. 2018.01.15. [email protected]
벤쳐캐피탈 통해 두나무, 코빗, 코인플러그, 비티씨코리아닷컴 등에 투자
국민연금 측 "한 번 투자자 선정하면 투자 결정에 배타적 권한 보유"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벤처캐피털(VC)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에 2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곳의 위탁 펀드를 통해 두나무, 코인플러그, 코빗, 비티씨코리아닷컴 등 4곳의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약 26억원을 투자했다.

두나무에 70억원, 코인플러그에 20억원을 각각 투자한 A펀드를 통해 국민연금이 간접 투자한 금액은 16억원으로 추정된다. 약정 총액 대비 국민연금 출자 비율은 17.7%다.

코빗에 21억원, 비티씨코리아닷컴에 13억원을 각각 투자한 B펀드를 통해 국민연금이 간접 투자한 금액은 약 10억원으로 약정 총액 대비 출자 비율은 30%다.

국민연금은 자료에서 "국민연금의 VC는 다수의 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로 펀드에 참여하는 '간접투자(위탁투자)' 형태로 위탁운용사가 투자의사 결정, 회수 등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보유한다"며 "재무적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작업에만 그치며 해당 운용사가 운용한 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운용사가 운용한 자금을 두고 따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해당 운용사들은 과거에 선정됐으며 어떤 운용사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 선정 시 그 동안 투자했던 이력과 성과, 안정성, 직원 관리, 주어진 맨데이트(mandate) 범위 내에서 충실히 투자를 이행했는지 등 요소를 고려한다"며 "운용사를 뽑고 나면 운용사가 나름의 식견을 갖고 투자 대상 기업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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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26억 투자

기사등록 2018/01/25 17:29: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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