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7/09 14:50:25

기사등록 2026/07/09 14:50:25 최초수정